"여고생 19명 추행" 60대 치과의사에 '집행유예', 왜?

입력 2023.05.13 09:04수정 2023.05.13 15:30
혐의 부인한 60대 의사, 일부 피해자와 합의
檢 "엄벌 원하는 학생 있어.. 양형 부당" 불복
"여고생 19명 추행" 60대 치과의사에 '집행유예', 왜?
치과의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pixabay
[파이낸셜뉴스] 최근 60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구강검진하러 학교 간 의사, 여학생 무릎 만져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해 선처를 요청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부 합의.. 추행 정도 중하지 않다" 양형 이유 밝힌 1심 판결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향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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