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웃집 재물 손괴..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집 안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자택에서 무더기 쇠구슬 발견
A씨 자택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이 발견됐다. 이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