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이 둔기 등에 난도질 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해당 집이 자신과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인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수서경찰서에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침입을 시도하다 집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주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지만, 휴대전화 앱을 통해 오후 4시 45분부터 10시쯤까지 초인종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8일 여행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관문은 수차례 둔기로 내리친 듯 찌그러져 있었고, 초인종과 도어락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은 듯 난도질돼 있었다. 또한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들도 널부러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고 CCTV를 분석해 6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피해자 주거지가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이 사는 곳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