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병에 소변을.." 고위 공무원의 '막장' 기행

입력 2023.05.11 10:12수정 2023.05.11 19:54
입법조사처 성희롱·직장내괴롭힘 내부 신고
"주스병에 소변을.." 고위 공무원의 '막장' 기행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은 고위 공무원 A씨 / KBS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등의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KBS가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지통에 두고 갔고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직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라며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슬러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폭언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했다.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했다).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라면서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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