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60대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혐의를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