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나가야지"... 태권도 관장이 女원생들에 한 추악한 범죄

입력 2023.05.08 14:02수정 2023.05.08 15:47
"대회 나가야지"... 태권도 관장이 女원생들에 한 추악한 범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태권도 대회 출전 준비를 앞두고 연습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태권도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5년씩 명령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중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졌고,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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