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하려다 환자 사망... '재판만 5년' 담당 의사의 최후

입력 2023.05.06 12:23수정 2023.05.06 12:29
대장 내시경 하려다 환자 사망... '재판만 5년' 담당 의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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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장폐색' 환자의 대장 내시경은 사고 위험이 큰 데도 2년차 전공의 말만 믿고 이를 승인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5년에 가까운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 A씨(43)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내과 2년차 전공의 B씨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받았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인 A, B씨는 2016년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되는 82세 환자의 대장 내시경을 위해 장 정결제 '쿨프렙'을 투여했다.

쿨프렙은 대장 내시경에 앞서 장을 청결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투약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 B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제대로 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동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으나 피해자가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적법한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위임했다면 B씨의 과실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장 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은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다"면서 "A씨가 B씨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장폐색 환자의 장정결은 주의를 요하는 것일 뿐 금기시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당시 환자의 장폐색이 더 악화될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 기회마저 잃을 우려가 있었다"며 A씨의 결정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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