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0차선 무단횡단 보행자를... 택시기사는 사망사고 내고도 집행유예, 왜?

입력 2023.05.06 10:39수정 2023.05.06 13:56
왕복 10차선 무단횡단 보행자를... 택시기사는 사망사고 내고도 집행유예, 왜?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술에 취해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를 받는 A,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기사 A씨는 20201년 5월 밤 11시쯤 제한속도 50km인 서울 서초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속 85km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여·당시 28세)를 들이받았다.

뒤따라오던 택시 운전기사 B씨는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 없이 주행하면서 쓰러진 피해자 위로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준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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