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발견됐다. 해당 반려견 쉼터는 인근 지역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반려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구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5일 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관내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누군가가 수은 건전지를 간식으로 감싸서 뿌린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성수동 견주님들 주의'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반려인들에게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며 "근처 견주들은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테이프로 감싸 반려동물 간식으로 보이도록 위장한 수은 건전지 사진을 공개하며 "수은 건전지는 간식으로 감싼 것이 아닌 갈색 테이프로 감싸 간식으로 위장돼 애견 운동장에 뿌려져 있었다고 한다"며 "반려동물들은 간식과 혼동해 삼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변려견이 수은 건전지를 먹을 경우 장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있어 반려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보 글을 공유하면서 진행 상황을 알렸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도 여러분과 같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견 쉼터 인근에는 해당 행위가 동물 학대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임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부착했다"며 "자체 순찰도 강화해 반려인과 반려동물 등 많은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