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이면 끝나니..." 동거녀 딸 폭행한 40대男의 끔찍한 행동

입력 2023.05.05 09:29수정 2023.05.05 22:19
"잠깐이면 끝나니..." 동거녀 딸 폭행한 40대男의 끔찍한 행동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8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32)의 생후 5개월 된 친딸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베개를 집어 들어 C양의 몸을 짓누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C양에 대한 학대를 목격한 B씨가 이를 막으려 하자 "잠깐이면 끝나니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B씨와 동거해왔다.

A씨는 또 2019년 3월~2020년 1월 사이엔 특별한 직업 없이 유령법인 설립자들에게 계좌 등을 모집해 제공하는 일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각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동종 폭력 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며, 아동학대 사건 판결 선고기일 출석을 거부하며 도주하기도 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B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학대 등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중하고, 원심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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