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 불 질러...왜?

입력 2023.05.04 13:53수정 2023.05.04 16:31
50대男,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 불 질러...왜?
지난달 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가공공장 건물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제주소방서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0시3분께 근무지인 제주시 봉개동의 한 가공공장 건물에 침입한 뒤 불을 질러 10억원 상당의 해당 건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불씨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23일 공장 직원인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공장 거래처로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받는 형식으로 약 2억원을 횡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횡령 범죄를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소훼할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