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 줍지 말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인 4일 현재 조회수 160만회, 리트윗 1만2000회, 좋아요 3700여개를 기록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두 번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갑 찾아주려고 좋은 일 했다가 괜히 무슨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본다. 유실물 보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절대 주우면 안 된다'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남기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전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카드를 찾아줬는데, 사례 한다면서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가더라"라며 "일부러 블라인드 사이에 카드를 끼운 뒤 주워주면 사례 한다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 만원 있었다'라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라며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