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부간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부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자그마치 2억4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수익금 전액을 징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부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한 뒤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약 2억4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해당 부부는 당시 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청은 A씨 부부를 비롯해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료구독형 SNS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2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29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18세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에 유포한 C씨(30)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D씨가 해당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4억4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료구독형 SNS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