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씨 등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박 참가자 5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 아산 등지 야산 10여곳에 천막 도박장을 번갈아 설치하고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집해 매번 1억원이 넘는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20~25회에 걸쳐 이른바 '도리짓고땡(섯다)'이라는 도박판을 벌여 한판에 적게는 200만∼5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챙겼으며 이 돈을 운영자들의 일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책은 평소 관리하던 도박 참가자들에게 중간 장소인 '탈수장'을 통지하고 매번 자신들의 방식으로 면접이 통과된 사람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까지 이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도박 참가자 가족의 신고와 조직폭력배가 야산에서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 50대를 분석하는 등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지난달 25일 당진 송산면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56명 중 절반 이상인 33명은 40·50대의 중년 여성이었으며, 도박 전과자는 검거된 인원의 75%에 달하는 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 중 도박장 개설과 운용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경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A씨 일당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4명에 대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며 "총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조직적인 도박 운영 여부와 도박 자금의 흐름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