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00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 B씨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일 뿐 집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주인 행세를 해 B씨를 속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현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