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10개월 동안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당한 남성이 앙심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빌라 앞에서 50대 남성 A씨와 건물주 가족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강제 퇴거를 당한 상태였고, 이날 집에 다시 찾아와 반려견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건물주 부부와 이들의 아들, 며느리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피해자들이 가로막자, 차로 여러 차례 이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A씨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고, 차 앞부분이 부서져 나갈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때문에 건물 벽이 부서졌고, 바닥에는 피해자가 흘린 핏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자동차 수리점에 부서진 차를 맡기고 달아났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