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올린 A씨는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똥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했다"라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건물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성은 이어 계단을 세 칸쯤 오르더니 바지와 속옷을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은 채 쭈그려 앉았다. 곧 남성이 일어난 자리에는 대변으로 보이는 큰 덩어리가 놓여 있다. 이후 남성은 뒤처리 없이 다시 옷을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건물에 용변을 보고 도망간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