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 사건 불과 2시간 전에는 만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 사건 뒤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도 사고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기소후 1년 넘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