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7년간 약 15억원을 횡령한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산 경리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구속 전까지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업체에 원재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됐으나 그해 10월 구속되기 전까지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원 넘게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개인 사업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억1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