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잔소리에 흉기로 찌른 아들, 그러나 부모 마음은...

입력 2023.04.25 10:04수정 2023.04.25 16:01
은평署,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영장
어머니 잔소리에 흉기로 찌른 아들, 그러나 부모 마음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청소하라는 등 잔소리가 듣기 싫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대 후반)에를 구속했다. 같은 날 서울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경 은평구 갈현동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알리지 않기 위해 119 구급대원에게 "넘어지며 다쳤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처 모양을 보고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오후 6시경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을 청소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어머니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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