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 그루만 재배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입건된다"며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