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귀(하의)신(장) 헬리콥터(심장·신장 등 장기의 영어 이름 앞자리를 따서 만든 은어)' '장기 상담(매매) 010-XXXX-XXXX'
과거 버스 터미널이나 역의 화장실에는 장기매매 알선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었다. 사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느 순간 스티커가 사라졌지만 장기매매 사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온라인·SNS로 옮겼을 뿐이다.
불법으로라도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이다. 70대 노인 A씨도 마찬가지였다.
생계조차 잇기 어려웠던 A씨는 지난해 4월 트위터에서 'D병원 진행입니다. 해외도 진행 가능합니다. #귀신헬리콥터 #신장매매 #장기매매 #신장이식 #해외이식 #헬리콥터 텔레그램 XXXX' 라는 글을 봤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신저 대화명에 말을 걸어 신장을 팔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메신저 건너편에는 30대 남성 B씨가 있었다. B씨는 신장을 기증하면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그러면서 "신장을 기증하려면 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비와 검사비용이 필요하다"며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돈을 구해 보내자 B씨는 A씨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던 A씨는 실의에 빠져 극단 선택을 하고 말았다.
A씨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B씨는 수사기관에 붙잡히기 전까지 불과 두 달 동안 A씨 등 9명에게서 3648만원을 뜯어냈다. 9명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60~70대였다. B씨가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주로 노린 것이다.
재판부는 "장기매매는 신체를 금전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제 장기매매를 알선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B씨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극단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데다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은 "장기매매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을 노리는 사기수법"이라며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물색 대상을 찾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수법은 대부분 돈을 먼저 요구하는데 장기밀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연락조차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