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서 돈 안내고 난동부린 60대 남성, 알고보니...

입력 2023.04.19 14:19수정 2023.04.19 15:33
제주 음식점서 돈 안내고 난동부린 60대 남성, 알고보니...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주점과 음식점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이 남성은 무전취식과 폭행 등 관련 전과만 7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시내 음식점 등 3곳에서 34만9000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주먹질하며 싸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내 분수대 인근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가져가 인근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절도 등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만 70범에 달하며, 이번 범행은 출소 한 달 반만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온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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