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60대가 교도소 수용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해 기존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60대는 죗값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벽돌과 돌멩이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주차한 차량 26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으로 총 149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또 A씨는 목격자에 돌멩이를 이용하거나 주먹, 발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하루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