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금고 속 5만원권 다 타버렸어요"...새 돈으로 교환 가능할까?

입력 2023.04.13 13:16수정 2023.04.13 14:05
"산불에 금고 속 5만원권 다 타버렸어요"...새 돈으로 교환 가능할까?
강릉시 안현동의 한 펜션 업주가 불에 타버린 금고 속 돈뭉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릉을 덮친 산불로 주민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저동에 위치한 펜션단지도 큰 피해를 입었다. 30여채에 달하는 펜션이 불에 타 뼈대만 남았다.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신모(76)씨는 금고 속에 보관해둔 5만원권이 까맣게 타버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강릉에서 10년 넘게 펜션을 운영해온 신씨는 이번 산불로 펜션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불이 번진다는 소식에 황급히 몸만 빠져나와 이재민 대피소로 피했는데, 화마는 끝내 신씨의 펜션을 덮쳤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신씨는 이튿날 불길이 잡히고 펜션을 찾았는데, 건물은 불이나 뼈대만 남았다. 금고 속에는 뭉칫돈 외에도 통장과 각종 증서가 가득했지만 모두 검게 타버리고 말았다. 그는 특히 올겨울부터 5개월가량 장사를 포기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 곧 단장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화마는 건물과 함께 그 꿈도 태워버리고 말았다.

산불 등으로 신씨처럼 은행권이 손상됐다면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한국은행으로 가져가야 한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는 불에 탄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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