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고 유포' 뱃사공, 징역 1년·법정 구속…던밀스 "너무 힘들다"(종합)

입력 2023.04.12 13:56수정 2023.04.12 13:56
'몰카 찍고 유포' 뱃사공, 징역 1년·법정 구속…던밀스 "너무 힘들다"(종합)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김정현 기자 =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함게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및 반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유포 이후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라며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정에는 뱃사공에게 피해를 당한 A씨가 남편인 던밀스와 함께 나와 뱃사공의 실형 선고에 눈물을 보였다. 재판 후 던밀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너무 힘들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던밀스의 아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래퍼가 몰카를 찍어 사람들과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 3자를 피해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해당 과정에서 A씨는 래퍼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방송에서 DM을 통해 여성을 만난다는 말을 했다'는 글을 바탕으로 해당 래퍼로 뱃사공이 지목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16일 뱃사공 몰카의 피해자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제가 모텔 침대 위 속옷 탈의 후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자고 있었으며, 얼굴 반쪽, 등, 가슴 일부분이 노출되었다"라며 "문신이 많은 제 특성상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저의 동의 없이 찍어서 공유하였다, 저는 나중에 그분이 제 사진 한 장을 공유하며 한 발언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


뱃사공은 논란이 불거진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라면서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뱃사공은 힙합 언더그라운드(장외)에서 활동하다 2018년 앨범 '탕아'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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