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 사회과학대학과 경영경제대학은 17학번 중국인 유학생 A씨에 대해 최근 대학본부에 징계를 발의했다. A씨가 지난해 2학기에 강의 출석부터 시험까지 학사일정 전체를 대리시켰다는 의혹 때문이다.
사회과학대학은 지난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다'라는 제보를 받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가 소속된 경영경제대학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중앙대 한 교수는 "A씨에게 연락했더니 자신이 시험 보러 간 것이 맞다고만 답했다"라며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 해명하자'고 말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의에 대신 출석한 학생이) A씨의 출석부 사진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수년 전 입학 당시 사진이라 외모가 조금 달라졌겠거니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이 A씨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A씨는 지난해 2학기 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은 학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단과대학이 본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7일 이상 1개월 미만 근신, 정학, 재입학이 불가한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두 단과대에서 징계가 발의된 것은 맞다.
유학생의 대리시험·출석 논란이 불거지며 학사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대 경제경영대학의 한 교수는 "글로벌 대학을 만들겠다며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만 골몰하니 막상 입학 이후에는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대학 평가 시 유학생 숫자 등 정량적인 평가에 그쳐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