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바리스타女' 막으려다..6억 물게된 시의회

입력 2023.04.11 06:55수정 2023.04.11 13:10
'비키니 바리스타女' 막으려다..6억 물게된 시의회
비키니 바리스타의 복장 규정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났다.(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출이 많은 비키니 등을 입고 커피를 팔던 여성들이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시를 상대로 한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50만 달러(약 6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포춘 등 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북쪽의 에버렛 시의회는 커피 노점 ‘힐빌리 핫티즈’ 사업주와 직원에게 합의금 50만 달러(약 6억6000만원)를 주고 6년에 걸친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이 커피 노점과 시의 갈등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체가 많이 노출된 야한 의상을 입고 커피를 서빙하는 힐빌리 핫티즈의 영업 방식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임을 지적하는 민원과 성매매 우려 등이 제기되자 시 당국은 단속에 나섰다.

시는 해당업체에 미성년자 성매매 및 착취 혐의 등을 적용해 관련자를 체포하기도 했지만 영업 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다. 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탱크톱과 반바지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그러나 힐빌리 핫티즈는 이같은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지방법원은 “노점 근로자에게 반바지와 횡격막을 덮는 티셔츠를 입도록 요구하는 시의 복장 규정은 미국 헌법과 위싱턴주의 평등 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한다”며 “조례의 대상이 되는 바리스타 직업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조례는 어느 시점에서 시가 어떤 방법으로 피부 노출을 측정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검열을 장려하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원고는 30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
시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상급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더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힐빌리 핫티즈 종업원은 시의 복장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복장은 공적 공간에서 사적인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존 법률의 제한만 받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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