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대출 받아 도박한 아내, 남편에게..반전

입력 2023.04.11 06:45수정 2023.04.11 10:56
결혼 15년차 남편의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
법률전문가 "일방적 채무는 당사자가 책임"
집 담보로 대출 받아 도박한 아내, 남편에게..반전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도박에 중독돼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다 탕진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 한 명을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통장을 각자 관리하며 지내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점차 무너져갔다.

당시 아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대출받아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 아내는 A씨의 지적에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안가 A씨에게 생활비와 사업 자금 등을 이유로 집 담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또 고금리 사채에도 손을 대 대부업체 사람이 빚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돈도 벌고,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데 뭐가 문제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며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진 빚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날 사연을 접한 김혜은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을 두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며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내의 도박 중독이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하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이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충분히 이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빚은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내가 도박으로 진 빚에 대해서는 A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채권자들에게 '대신 갚겠다'라고 말을 할 경우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