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박에 중독돼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다 탕진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 한 명을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통장을 각자 관리하며 지내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점차 무너져갔다.
당시 아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대출받아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 아내는 A씨의 지적에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안가 A씨에게 생활비와 사업 자금 등을 이유로 집 담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또 고금리 사채에도 손을 대 대부업체 사람이 빚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돈도 벌고,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데 뭐가 문제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며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진 빚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날 사연을 접한 김혜은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을 두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며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내의 도박 중독이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하다.
또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빚은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내가 도박으로 진 빚에 대해서는 A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채권자들에게 '대신 갚겠다'라고 말을 할 경우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