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도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에 중학생 아들을 하나 뒀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A씨 부부는 그동안 각자 통장관리를 하며 지내왔다.
큰 문제 없이 화목하게 지내던 A씨 가정에 불화가 찾아온 건 아들이 아내의 휴대폰에서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 내역을 발견하면서부터다.
A씨는 아내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고 아내도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내는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또 도박에 탕진했다. A씨는 과거 아내가 사업 때문에 받은 대출을 바로 갚은 적이 있어 믿고 동의를 해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내는 고금리 사채에도 손을 벌렸으며 언젠가부터 집으로 채무 독촉 최고장이 무섭게 오는가 하면 대부업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또 아내는 지인들과 남동생에게도 돈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아내의 채무 상당 부분을 대신 갚아주며 도박을 끊으라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내가 돈도 버는데 도박으로 스트레스 좀 풀면 안되냐"며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다.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A씨는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진 빚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혜은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충분히 인정돼 이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나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 상대의 동의 없이 생긴 빚은 빚을 진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A씨가 아내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연대 보증을 섰거나 채권자들이 빚을 독촉한다고 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면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들한테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모든 재산을 넘겨받고 서류상으로 이혼한다면,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채무 독촉을 받는 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부부 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