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 몰래 주문 내역을 취소하고 현금을 빼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광주의 한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결제 기계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탁자 밑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보관해 둔 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러한 형식으로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횡령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