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비판 멈춰달라”…유족이 먼저 손 내민 뜻밖 이유

입력 2023.04.09 08:23수정 2023.04.09 11:53
“권경애 비판 멈춰달라”…유족이 먼저 손 내민 뜻밖 이유
학폭 딸 사망 재판에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패소·비용 뒤집어쓴 母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故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법률대리를 맡은 뒤 항소심 재판에 나서지 않아 소송 자체가 취하되도록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권 변호사를 겨냥한 비판 기사를 이제는 그만 멈춰달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와 연락이 닿고 있으며 잠적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7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권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고 통화로 얘기를 짧게 나눴다”고 밝혔다.

이씨는 “처음 전화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조금 뒤 다시 (권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받았다”며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권 변호사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변호사를 염려하며 “‘그러면 안 된다. 밥도 챙겨 먹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도 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기운을 차리고 정신도 바짝 차려서 우리 사건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도 같이 딸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권 변호사) 딸 안부도 물었는데 엄마가 걱정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왜 언론에서 잠적했다는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권 변호사를 겨냥한 기사들을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숨진 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학폭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이씨가 2016년부터 진행해온 소송은 지난해 11월10일자로 취하됐다.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 3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역시 어머니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다.

다섯 달이 지난 최근에야 이씨는 권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은 확정됐다.

학폭 피해자 박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하지만 2015년 박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다. 박양은 결국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 측은 현재 새 변호사를 선임해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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