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남긴 유산 다툼.. 남매의 참극

입력 2023.04.08 08:00수정 2023.04.08 08:53
부친이 남긴 유산 다툼.. 남매의 참극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이게 왜 니 집일까? 유류분 반환소송을 걸려 봐야 알겠지."

지난해 8월21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남매의 갈등은 시작됐다. 피고인이자 동생인 A씨(32)는 누나인 B씨(34)가 약 19억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에 합의했었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부친 사망 전 B씨가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았음에도 추가로 아파트를 물려받게되자 이에 격분했다. 더군다나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빌딩보다 누나의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그 불만은 B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폭발했다.

다음날 오전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 동행하기로 한 두 사람은 11월23일 오후 9시30분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소재의 B씨의 집에서 만났다.

A씨는 B씨와 상속 재산 등기에 관한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두 사람은 결국 감정이 격앙됐다.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두 사람은 휴대전화로 서로를 촬영하며 말다툼을 이어갔다.

B씨는 말싸움을 종결하고자 A씨를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협박하며 욕설을 시작했다. 급기야 A씨가 집을 나가며 거실 협탁에 있던 부동산 계약서와 메모지를 들고 가려고 하자 B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아가면서 몸싸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B씨가 자신보다 상속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사실에 불만이 있던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희생당한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다툼을 이어가던 A씨는 같은날 새벽 1시40분쯤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 현관 앞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B씨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약 8회 세게 내리 찍었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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