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개인정보 1136번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의 최후

입력 2023.04.07 07:15수정 2023.04.07 08:05

여동생 개인정보 1136번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의 최후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친동생의 약점을 잡기위해 여동생 카드 정보를 11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여동생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40대 남성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정인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A씨의 아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총 1136차례에 걸쳐 여동생 C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A씨의 아내 B씨도 3차례에 걸쳐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여동생 C씨와 대출 문제로 분쟁 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와 분쟁 중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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