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자수를 했지만, 끝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도 한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밤에 생활관에서 홀로 빠져나온 뒤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다. 이후 8시간 뒤 군사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감을 못 이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