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김근욱 구진욱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재킷과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담담한 표정으로 1심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새론은 "죄송한 심정"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억울하지 않냐'는 물음에 "음주 자체는 잘못"이라면서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그냥 딱히 무엇이라고 해명을 못하겠다, 무서워서"라고 얘기했다.
생활고 논란에 대해서는 "생활고는 제가 호소한 것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피해보상과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제가 거기(피해 보상)에 돈을 많이 썼다"며 "생활고 기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높은 수치였다.
지난 3월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은 당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새론 측 변호인도"사고 이후 피고(김새론)뿐만이 아니라 피고 가족들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피고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여서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