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생활고를 호소한 게 거짓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건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보상은 다 마쳤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김씨는 선고 공판 이후 법정을 나와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며 "그 외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 무서워서 딱히 뭐라 해명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