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토하게 만든 정명석 측 재판 질문, 대체 뭐라고 했길래?

입력 2023.04.04 06:03수정 2023.04.04 17:27
피해자 구토하게 만든 정명석 측 재판 질문, 대체 뭐라고 했길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JMS 정명석.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재판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6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고소인은 오랜 시간 이어진 정씨 측의 신문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홍콩 국적 A씨(29)는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A씨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정씨가 퇴정하도록 조치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라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라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신문 과정에서 녹취록과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해당 음성파일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차피 음성 파일에 변조나 조작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문 과정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정씨는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6시간30분 후인 오후 8시30분에 끝이 났다. 이는 정씨 측 변호인들이 증인을 상대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 탓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뒤 A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신문은 두시간여 만에 끝났는데, 정씨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거듭 물어보며 괴롭혔다”라며 “이에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했고 결국 구토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피해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에게 보내 놓은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정씨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했던 신도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인 여신도 3명도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충남경찰청에 고소,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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