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회사의 남자 동료와 데이트를 하다 걸린 아내가 "오피스 남편일 뿐"이라며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남성의 이 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됐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열 살짜리 딸이 있다"라며 "저희 세 식구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다"라고 운을 뗐다.
■'적반하장 아내'에 더 배신감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가 메모장에 쓴 글을 보게 됐는데, 상대가 누구라고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다"라며 "순간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아내의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뒤를 밟아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라며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따져 물었더니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다"라며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김소연 변호사는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법원이 참작해 평가한다. 이번 사례는 육체적 관계까지 간 건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후 상황을 볼 때,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이들 부부는 이혼해야 할까요?
‘딸을 양육하고 싶다’는 A씨의 질문에는 “이를 지정하는 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것에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서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라고 법률 조언을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