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15초 만에 30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12살 초등학생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유튜브를 통해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혜림)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범행을 저질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군(1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C군(19)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초등학생 등 2명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3가의 한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튜브에서 금은방 외부와 진열장을 빠르게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고 다 같이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망치를 서로 번갈아가며 휘두르면서 범행을 연습하고, 범죄 행각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동네 후배를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자백하게 만드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일 광주에서 인터넷 도박채무 등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광주 시내에 철문 셔터가 없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
A군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유리로 된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망치로 부순 뒤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공범 2명과 금팔찌 30여개를 훔쳤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잘 털어오면 네 빚도 갚아주겠다. 강화유리는 특정 부분을 잘 내려쳐야 한다. 끝나면 즉시 모 공원으로 오라"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은방을 직접 털거나 망을 본 3명은 범행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초등학생과 소년법상 소년인 A군이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으나 각자 역할을 나눠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군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군과 C군은 소년들을 주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