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8번 일했는데..." 신입사원의 황당 요구 들어보니

입력 2023.03.30 14:40수정 2023.03.30 17:22
블라인드에 올라온 '신입사원 레전드' 글
연차 안된다 했더니 연락두절 된 새내기
"점심시간에 8번 일했는데..." 신입사원의 황당 요구 들어보니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이 점심시간 근무를 스스로 자청한 뒤 연차 휴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우리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씩인데 두 달 전 들어온 대졸 신입 직원이 2주 전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 먹으면서 일하기에 그러려니 했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려니 했는데 어제 갑자기 자기 점심시간 안 쓰고 8일 일했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팀장한테 찾아갔다"고 전했다.

신입사원은 점심시간 1시간씩을 총 8번, 8시간 근무했으니 하루를 쉬겠다는 것인데, 글쓴이는 "당연히 인정 안 된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직원이)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점심시간에 8번 일했는데..." 신입사원의 황당 요구 들어보니
(캡처=블라인드)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57조에서는 '보상 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으로 점심시간에 일한 것만으로 보상 휴가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가 있어야 '보상 휴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실제 일이 너무 많아서 휴게시간을 포기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 측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점심시간이 드래곤볼이냐. 8개 모았으니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냐", "대단하다. 없는 복지를 자기가 만들었다", "저런 애도 취직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연차 다 써놓고 보고도 없이 일요일에 출근했다고 연차를 발생시켜 달라는 사람도 본 적 있다", "우리 부서에도 저런 비슷한 경우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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