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속 기관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