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 없어 수임료 대신 준 것이... 변호사 울린 물건

입력 2023.03.29 16:15수정 2023.03.29 19:31
박수홍, 돈 없어 수임료 대신 준 것이... 변호사 울린 물건
김다예, 박수홍.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유튜버 김용호씨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료 변론 하고 있다”며 “당시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씨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김용호 고소 당시 박수홍은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며 “박수홍이 수임료로 집에 있는 명란 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넣으니 도리어 마음이 편해졌다”며 “내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변호사로서 누구를 지켜야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같이 1년을 버티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재판부가 ‘김다예 씨를 아십니까?’라고 하니까 김용호가 ‘모르는데요’라고만 하더라.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더니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피해자 증인 심문은 보통 2시간 정도 한다 하지만 12분 만에 끝났다”고 허탈함을 드러냈다.

박수홍, 돈 없어 수임료 대신 준 것이... 변호사 울린 물건
노종언 변호사. 출처='정영진·최욱의 매불쇼'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 유튜브 등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데이트 폭력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예비 신부였던 김다예씨에 대한 허위 사실도 퍼뜨렸다. 김용호는 김다예씨가 모업체 대표 A씨와 교제했으며, 함께 도박과 마약을 한 관계라고 언급했다.

같은 해 8월 박수홍은 김용호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호는 피소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됐다.

김용호 측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김용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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