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리에서 몸이 부딪혀 벌어진 말싸움을 목격한 뒤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임신 중인 내 아내를 쳤다"라며 속이고 돈을 뜯어낸 사기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한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라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준 뒤 연락처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라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27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하지만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