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50대 '하남자'의 소름 범죄

입력 2023.03.28 09:45수정 2023.03.28 13:06
"나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50대 '하남자'의 소름 범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가 나 라이터 기름을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건물 샤워실에서 B씨(41·여)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8분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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