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여럿이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교차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화면이 담겨있었다. 영상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사람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를 탄 여학생 3명이 포착됐다. 책가방을 메고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아무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맨 앞에 탑승한 여학생은 킥보드에 앉아 앞바퀴 위쪽으로 다리를 올리고 핸들 기둥을 붙잡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영상 제보자는 "사고는 아니지만 횡단보도 앞 정차 중 여학생 세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타고 갔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영상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헬멧도 쓰지 않고 이렇게 여러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위험하다"며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혼자 탔을 경우에는 킥보드를 버리고 뛰어내릴 수라도 있지"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고 다니는 학생들 많이 봤고 경찰이 옆에 지나가도 단속하는 거 못 봤다", "사고 나면 평생 후회할 텐데. 너무 아찔하다", "이제 날 따뜻해지니까 다시 킥보드 타는 학생들이 많아지던데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