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2년이나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생들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학교 급식에 염소계 표백제를 넣은 일본의 여교사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본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시립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한자와는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6개월 전까지 가르쳤던 6학년 학급의 점심 급식 카레에 표백제 500㎖를 넣어 수학여행을 못 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식 담당 학생이 캔 뚜껑을 열자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이를 교사들이 확인하면서 실제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체 교사 중 유일하게 한자와만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교내 건물들을 수색,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다.
한자와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3월까지 맡았던 반의 담임을 올해는 맡지 못해 분해서 그 반의 카레에 표백제를 넣었다”며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아이들의 컨디션을 무너뜨리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은 한자와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우려해 다음날로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한자와는 2021년 4월부터 2년간 자신이 담당했던 학급 담임에서 밀려나는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6학년 담임교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라며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