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때문에 장사 안돼"...이태원 추모공간 훼손한 상인 최후

입력 2023.03.27 05:00수정 2023.03.27 15:55
"쪽지 때문에 장사 안돼"...이태원 추모공간 훼손한 상인 최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설치된 추모 공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설치된 추모공간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느껴 이를 훼손시킨 상인이 유족 측에 사과를 전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설치된 추모시설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즉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A씨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지나던 중 추모벽에 붙은 쪽지와 시트지를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고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가벼운 폭행·상해·재물손괴·명예훼손 등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위원들이 중재하는 절차다.

A씨는 유족 측에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에 유족 측도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