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안 내려다가..." 60대 남성 안타까운 최후

입력 2023.03.27 05:35수정 2023.03.27 17:39
"벌금 500만원 안 내려다가..." 60대 남성 안타까운 최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관이 미납한 벌금 500만원을 집행하러 오자 달아나던 60대 남성이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2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인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맞은편 건물의 빗물받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달아나 수배자로 등록됐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형을 집행하고자 찾아간 수사관이 문을 두드리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벌금형을 집행하고자 찾아온 수사관들을 피해 도망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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