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결투 수락한 이근, 뜻밖의 발언 "조건은..."

입력 2023.03.25 14:28수정 2023.03.25 16:52
유튜버 결투 수락한 이근, 뜻밖의 발언 "조건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도 병합해 심사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튜버 결투 수락한 이근, 뜻밖의 발언 "조건은..."
이근 전 대위에게 결투를 신청한 유튜버 구제역.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유튜브 구제역의 맞대결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대위(39)는 24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구제역의 싸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구제역을 향해 "결투를 수락한다. 조건은 하나만 있다. 구제역 유튜브 채널을 지금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양팡과의 재판에서 지면 채널을 지운다고 한 구제역. 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정의롭게 공익을 위하는 유튜버라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넌 거짓말을 퍼트리는 허위사실 유포범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판결을 운운하는 놈이 판결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겠지. 아, 이미 부정하고 항소했다. 앞뒤가 안 맞는 정신병자. 그러니까 너의 제안에 믿음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결투 계약서에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와 평생 유튜브 채널 개설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이근을 언급하지 않겠다 △폭행·재물손괴·모욕으로 이근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한다 △무규칙 맨몸 싸움을 진행하고, 서로 폭행이나 살인미수로 고소하지 않는다 △해당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은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한다 등의 항목을 넣어 메일로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구제역은 "해당 재판은 제보자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근 매니저에게 결투 약정서를 보냈고 매니저는 이를 읽었다. 혓바닥 나불거리지 말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보내달라"며 "이근이 계약서 보내는 순간 구제역 VS 이근의 데스매치는 성립된다"고 밝혔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격투기 시합을 제안했다.
그는 "제가 질 게 뻔한 싸움일지라도 이근의 얼굴에 주먹 한방 날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인 20일에는 법정을 나오는 이씨를 촬영하며 "신용불량자로 6년을 지냈는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거듭 질문을 쏟아내는 구제역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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